아동음란물.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동음란물 판매범을 잡고 보니 남자 고등학생이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발족한 이후 음란물 유포자 1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음란물 유포자 중에는 고교 1학년 남학생 A(15)군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에 ‘김민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남성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고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380여편에 달하는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고 이 중 70여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다.
경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군으로부터 음란물을 구입한 77명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대가 적발한 음란물 유포자 중 10대 청소년 93명은 입건하지 않고 선도 조치했다.
검거된 음란물 사범의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28명), 무직(27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14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30대가 각각 39명과 23명이었다.
그러나 선도 조치된 초·중·고교생 93명을 포함하면 10대가 132명으로 음란물 유통 사범 2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과거에는 주로 웹하드나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됐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이른바 ‘몸사’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질적·양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자 및 구매자의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