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의원, 이석기 가석방 경위 밝혀달라”

권성동 “문재인 의원, 이석기 가석방 경위 밝혀달라”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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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당시 법무부 반대…민정수석실이 거듭 요구”

내란음모·예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2003년 특별가석방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석기 사면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하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현 민주당 의원이었으며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가석방은 형집행 성적을 감안해 통상 형기 80% 정도에서 이뤄지고 법무부 내규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당시 이석기의 가석방은 복역률이 47.6%에 불과한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종북주의자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태도가 통진당 사태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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