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시 문재인-강금실 회동”…김도읍 “’공범 석방’이 가석방 사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이 의원은 최근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도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한다”며 “당시 문 수석이 사면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천223건의 가석방 허가 건수 중 형기 80% 미만이 차지한 비율은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북주의자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가석방 사유가 어처구니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석방된 점을 감안해 가석방했다는 것”이라며 “공범들이 사면·가석방되니까 이석기도 그렇게 한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장관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