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靑민정, 법무부 반대속 이석기 가석방 주도”

“盧정부 靑민정, 법무부 반대속 이석기 가석방 주도”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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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시 문재인-강금실 회동”…김도읍 “’공범 석방’이 가석방 사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도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한다”며 “당시 문 수석이 사면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천223건의 가석방 허가 건수 중 형기 80% 미만이 차지한 비율은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북주의자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가석방 사유가 어처구니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석방된 점을 감안해 가석방했다는 것”이라며 “공범들이 사면·가석방되니까 이석기도 그렇게 한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장관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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