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한글’ 공문서

‘무늬만 한글’ 공문서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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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관님, 암시장을 블랙마켓으로 쓰면 그럴듯한가요”

‘킥오프 회의(착수 회의), 블랙 마켓(암시장), 로컬 푸드(지역 농산물), 스트레스 테스트(금융 안정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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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부처와 국회, 사법부 등이 정작 보도자료 등 공문서에는 뜻 모를 외국어 사용을 남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외국어 명칭을 붙이면 정책을 과대 포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영어 등 외국어를 한글로만 옮겨 적어 우리말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4~6월 3개월간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3068건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 1건당 평균 2.88건씩 국어기본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을 쓰고 꼭 필요하다면 한글 뒤에 괄호를 표시해 한자나 외국 글자를 함께 적도록 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 측은 “국어기본법 위반을 피하려고 영어 단어를 발음대로 한글로 옮겨 적는 사례가 보도자료 1건당 평균 5.5건씩 발견돼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1.6배나 늘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영어 알파벳 ‘Risk’(위험 요소)로 적던 것을 한글로 바꿔 ‘리스크’로 적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공문서에 외국어를 알파벳과 한자 등으로만 쓰면 국어기본법 위반이지만 이를 한글로 옮겨 적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 꼼수를 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퍼스트 무버’(선도자), ‘패스·페일’(합격·불합격), ‘그린카’(친환경차), ‘수출 인큐베이터’(수출 지원센터), ‘대출 제로화’(없애기) 등은 대체할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영어로 표현한 것들이다. 한글이 ‘이두’(신라시대 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바로잡도록 권고하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푸념했다. 한글 전문가들은 공직 사회가 외국어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로 ▲과거와 유사한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할 수 있거나 ▲우리말로는 해당 정책 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국어학자는 “단순히 거짓 포장을 하려고 외국어 정책명을 쓴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어 사용으로 정책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정인환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은 “영국에서 한때 공문서를 어려운 단어로 쓴 탓에 에너지 빈곤층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얼어 죽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후 영국에서는 쉬운 말 쓰기 운동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정부 부처가 우리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통령 직속의 한국어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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