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줬다가 돌려 받기도…전 관장이 주도
국립대구과학관이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4천만~7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신규직원 24명 가운데 20명이 특혜·비리로 채용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을 수사해온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조청원 전 대구과학관장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입건된 사람은 조 전 관장 이외에도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미래부·대구시 공무원,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사담당자 김모(33)씨는 친구 정모(33·배임증재)씨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가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직원채용을 총괄한 조 전 관장과 금품을 받은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소명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당했다.
특혜·비리로 채용된 20명은 공무원 5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자녀 7명, 언론인 부인 2명 등 14명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면접관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경찰조사 결과 조 전 관장과 윤모(56) 과학관 건립추진단장, 김모(58) 미래부 서기관, 이모(53) 대구시 사무관 등은 원서접수(6월 7∼17일)에 앞서 지인들로부터 청탁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해뒀다.
특히 조 전 관장은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과학관 인사담당자 및 대구시 이 사무관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뒤 서류(1차)·면접(2차)전형에 참여토록 했다.
경찰은 “관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전형과정에 관여한 것은 과학관 채용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사전에 입울 맞췄기 때문에 부정채용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1·2차 전형에서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고 인사담당 김씨가 내정자들에게 임의의 고득점을 주는 방법으로 집계표를 짜맞췄다”고 밝혔다.
홍사준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특혜 사실이 드러난 합격자들을 대구과학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