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청장 사퇴 안팎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송 청장은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CJ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됐다”면서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의 경우 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뇌물죄 등을 적용해 기소한다. 세무 공무원의 경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 몇백만원만 받아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송 청장에 대한 CJ그룹의 로비 수준은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세청 전 최고위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국세청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일정 수준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통보한 만큼 송 청장으로서는 더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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