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입력 2013-07-28 00:00
수정 2013-07-28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 남기고 연장…서울시 “끝까지 징수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조세는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1천762억원이나 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세금을 먼저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가압류를 하면 법적으로는 추징금에 앞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압류 사유 등이 해제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미납 세금은 끝까지 거두겠다”고 말했다.

또 참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가 다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2010년 부과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