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으로 공무원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연장되고, 추징 대상이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일가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기필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17년 동안 거두지 못한 1천672억원 중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추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두환 추징법’ 12일 발효…檢 전격 압수수색 = 당초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 완료를 5개월여 앞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 전 대통령 등 거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집행 전담팀을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다각적인 추징금 집행방법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
법 통과로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다.
추징 대상이 가족 등 제3자로 확대되면서 재국씨와 재용씨 등이 소유한 재산의 연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점만 밝혀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지난 12일 법이 발효되면서 검찰은 기존 집행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확대 개편했고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체납자 추징미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을 내렸다.
일가 소유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지난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은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비치된 동산 대부분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한 뒤 가재도구 등 일체를 경매에 부쳤다.
그러나 당시 경매에 오른 동산 49점 대부분이 TV, 냉장고, 골프채 등 생활용품이어서 추징금 환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1천672억 미납 추징금 완납 가능할까 =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연 1천600억원이 넘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에 애를 먹었지만 가족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징금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건은 은닉재산 입증 여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재국씨 소유 도서출판 시공사나 야생화 단지 허브빌리지 등 가족 소유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또는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입증돼야만 추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압수수색 요건은 완화됐지만 실제 추징을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이란게 입증돼야 한다”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막상 추징(요건)은 예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소유 재산의 원천이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이더라도 그동안 불어난 재산 중 어느 부분까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전 전 대통령측의 대응도 주목된다.
검찰이 일가족 회사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장국 재국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04년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탈세로 구속됐을 때 갑자기 20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한 바 있다.
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선고됐고 2007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재용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 중 하나로 수사 시작 뒤 어머니 이순자씨가 남편 전씨의 추징금을 대납한 점을 꼽았다.
연합뉴스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취재진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 시행으로 공무원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연장되고, 추징 대상이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일가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기필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17년 동안 거두지 못한 1천672억원 중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추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량에 탑승하는 검찰관계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절차를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절차를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 등 거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집행 전담팀을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다각적인 추징금 집행방법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
법 통과로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다.
추징 대상이 가족 등 제3자로 확대되면서 재국씨와 재용씨 등이 소유한 재산의 연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점만 밝혀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지난 12일 법이 발효되면서 검찰은 기존 집행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확대 개편했고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체납자 추징미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을 내렸다.
일가 소유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지난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은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비치된 동산 대부분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한 뒤 가재도구 등 일체를 경매에 부쳤다.
그러나 당시 경매에 오른 동산 49점 대부분이 TV, 냉장고, 골프채 등 생활용품이어서 추징금 환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1천672억 미납 추징금 완납 가능할까 =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연 1천600억원이 넘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에 애를 먹었지만 가족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징금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건은 은닉재산 입증 여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재국씨 소유 도서출판 시공사나 야생화 단지 허브빌리지 등 가족 소유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또는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입증돼야만 추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압수수색 요건은 완화됐지만 실제 추징을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이란게 입증돼야 한다”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막상 추징(요건)은 예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소유 재산의 원천이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이더라도 그동안 불어난 재산 중 어느 부분까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전 전 대통령측의 대응도 주목된다.
검찰이 일가족 회사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장국 재국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04년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탈세로 구속됐을 때 갑자기 20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한 바 있다.
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선고됐고 2007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재용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 중 하나로 수사 시작 뒤 어머니 이순자씨가 남편 전씨의 추징금을 대납한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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