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안전법 1123건 위반

당진 현대제철 안전법 1123건 위반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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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5명 가스누출 질식사

지난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노동자 5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1100건 이상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 업체 156건, 건설 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또 올해 8~9월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轉爐·고로에서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5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24명의 근로감독관 외에 외부 전문가 3명을 투입해 한 달 넘게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의 특감 결과 현대제철은 안전보건 총괄조직조차 두지 않았고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에도 매우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아르곤 누출 사고는 전로 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등 작업 업체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었음에도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 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 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진공장은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를 두지 않았고 크레인, 압력용기, 집진기 등의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고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와 위험 정보,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현장 최고 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 채 각 사업본부장이 해당 본부의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대제철은 이처럼 공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엉망임에도 안전시설물 투자 예산은 2011년 23억원, 지난해 10억원, 올해 미반영 등 매년 삭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안전시설물 투자 예산은 이미 시설을 완비해 줄인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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