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행명령 위헌 판결 이미 났다”

홍준표 “동행명령 위헌 판결 이미 났다”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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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설전…”진주의료원 의혹 있으면 특위 구성해야”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오후 경남도의회에 출석, 국정조사 불출석을 비난하는 야권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길종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물론 이날 동행명령 요구도 거부한 홍 지사를 향해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홍 지사가 어떤 근거로 적법하지 않은 동행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지 궁금하다”며 “치외법권 지역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해명할 책무가 있는데도 거짓이 드러날까 우려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끈한 홍 지사가 이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나섰다.

홍 지사는 등단하자마자 “이 의원의 인격모독적 발언에 유감”이라며 “여기는 국회와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니 말을 가려서 하라”고 일격을 날렸다.

그는 보건의료 노조원 등의 불법 시위 등을 언급한 뒤 “노조원 200여명만 중요하고 340만 도민은 중요하지 않냐”며 “도의회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서울 가서 당해보라고 하는데 난 안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방고유사무이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의회에 출석한 것이라며 “원칙을 무너뜨리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동행명령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2008년 BBK사건 당시 동행명령을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말하는데 국회가 무슨 사법기관이냐”고 되물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월 10일 오후 BBK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홍 지사는 “법학 통론이라도 읽어보면 위헌인 것을 안다. 위헌적인 것을 갖고 와서 흔드는데 내가 왜 가냐”고도 말했다.

홍 지사는 이 의원 등을 향해 “도의회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감이며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답변을 포기하라면 국회가서 다 하겠다”면서도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방의회 일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이) 자신 없어 국회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겁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보라고도 권했다.

홍 지사가 들어간 뒤 이흥범(창원·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 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홍 지사를 거들었다.

한편 이날 도정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던 통합진보당 석영철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질의를 포기했고 같은 당 강성훈 의원은 11일로 질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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