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불상 훔친 주범 징역4년… 문화재는 몰수

日서 불상 훔친 주범 징역4년… 문화재는 몰수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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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 절차 따라 귀속”

일본에서 문화재급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안병욱)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66)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일당이 훔친 불상의 국내 반입을 도운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통관 절차를 도운 손모(6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일당 3명은 지난해 10월 6일 일본 나가사키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 몰래 들어가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불상은 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았으나 문화재청과 일본 문화청 감정관의 감정 결과 역사·예술적 가치가 높은 진품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훔친 불상이 문화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손씨에 대해서는 “불상들이 일본에서 훔친 문화재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와 함께 훔친 불상 2점을 몰수했다. 장동혁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피고들이 불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몰수가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한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일당이 훔쳐온 불상들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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