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 前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관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보관해온 경위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검찰이 지난 2월 NLL을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며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직접 생산해 보관해 왔다.
검찰은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의 협조를 구해 배석자 가운데 한 명이 회담을 녹음했다. 회담 직후 국정원에서 이 녹음 내용을 대화록 형태로 풀어 문서로 남겼다.
국정원은 이 대화록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후대 대통령들이 정상 회담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관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고 한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하면 열람 절차가 까다로워서 아마 공공기록물로 규정해 보관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규정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장의 허가만으로 제한적인 열람이 가능하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별도의 지정 절차도 필요한데 국정원이 만든 대화록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기 전 기록물 생산기관장의 의견을 참고해 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회담 내용으로) 다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화록 가운데 NLL 관련 발언 부분만 발췌해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발췌본을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열람해 수사에 활용했다. 당시 발췌본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가 열람했으며 발췌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원본 열람은 주임검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해당 발췌본도 2급 비밀로 지정된 공공기록물이라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