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쟁점 NLL이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쟁점 NLL이란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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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유엔사령관이 설정…정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24일 공개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NLL이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설정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회담에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면서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LL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남측 관할하에 있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그어졌다.

정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은 남북 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못박고 있다. 해군 2함대도 NLL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유엔군사령부도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을 통해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며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은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유발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만을 터뜨렸다.

1999년 9월에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NLL 해상에 2개의 수로를 지정했고 서해 5개 섬의 통행시 2개의 수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 설치 논의가 의제로 올랐다. 이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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