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폭로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폭로는 비밀누설이 아닌 공익제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자 감면 조항,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들의 폭로는 비밀누설이 아닌 공익제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자 감면 조항,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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