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재판 내달 8일 첫 준비기일

원세훈·김용판 재판 내달 8일 첫 준비기일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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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으로 잡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종북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변호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선임된 법무법인 ‘로월드’와 ‘처음’이 공동으로 맡았다.

’처음’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부지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김 전 청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금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는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어 12월 중순 전에는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2심과 3심도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원 전 원장 등이 상소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님 지시말씀’ 등을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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