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원전 마피아 방지법’ 대표 발의

이강후 의원 ‘원전 마피아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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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강원 원주을)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일명 ‘원전 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뇌물수수 등 비리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자격도 제한토록 했다.

인적 쇄신과 비리 차단을 위해 별도의 원자력 인적관리 기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이번 원전비리의 핵심으로 손꼽힌 원전부품 인증과 관련해 현재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독식하는 ‘원전 마피아’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장 여름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앞장서 이 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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