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4억2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4억2천400만원으로 형량을 올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A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4억2천400만원으로 형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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