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검증 위조’ 새한티이피 대표 구속영장 기각

‘원전검증 위조’ 새한티이피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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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전 부품 시험업체 새한티이피의 오모(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 판사는 오 대표와 함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35) 전 JS전선(원전부품 제조업체) 간부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새한티이피의 시험 성적서 위조 규모와 경위,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오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관계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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