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공포’ 몸사리는 서민

‘전력대란 공포’ 몸사리는 서민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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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엘리베이터 전원 꺼놓고 ‘찜통교실’ 에어컨 그림의 떡인데 “정부 책임 시민들에게 돌려” 원성

올 들어 처음 전력수급 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된 지난 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인정은 건물 1~4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내렸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60~80대 노인들은 평소 건물 2층에 있는 휴게실을 갈 때도 불편한 다리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지만 이 날부터 한 손에는 난간을,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노인정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재작년에 인근 아파트에서 정전 발생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그 안에 갇힌 어르신이 실신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는 TV에서 전기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어르신들이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날까 걱정돼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이글이글’
서울 도심 ‘이글이글’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29.4도를 기록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뜨거운 햇볕을 받은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 반에 30여명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 학교도 에너지 절약과 전기료 부담 탓에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낮에 교실 내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가지만 에어컨 가동은 꿈도 못꾼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교무실과 화장실 등의 형광등도 끈 채 어두컴컴하게 지내는 학교가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 이모(52)씨는 “한 해 전기요금만 적어도 8000만원, 많을 때는 1억원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던 체육 수업도 이달 들어 교실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었다.

한국교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학교의 87.9%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방 가동을 중단했고, 72.2%는 비싼 전기료 때문에 교육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을 깎았다.

시민들은 “전력 대란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시민들에게 돌린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회사원 여지원(29·여)씨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은 사실 부품비리 때문에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큰 데 마치 국민들이 전기 낭비를 해서 전력난이 온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주택용·교육용 전기보다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전기 수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남미(52·여)씨는 “식당을 시원하게 해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다”면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점이나 집에서 쓰는 전기는 누진세를 더 올리고 대기업이 쓰는 전기는 싼값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전기료는 주택용이 당 104.6원, 교육용 101.4원, 산업용 86.8원, 농사용은 47.5원이며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5%, 주택용 전기는 14%였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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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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