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철완 부장검사)는 30일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원장 민모(42·여)씨와 전 보육교사 서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1·여)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동 1명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숟가락 1개로 아동 5명에게 밥을 먹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1·여)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 4월 18일 교실에서 이모(1·여)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 원아와 보호자가 원하면 모두 ‘부산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스마일센터는 이 어린이집에 전문가를 파견, 현장에서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원장 민모(42·여)씨와 전 보육교사 서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1·여)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동 1명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숟가락 1개로 아동 5명에게 밥을 먹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1·여)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 4월 18일 교실에서 이모(1·여)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 원아와 보호자가 원하면 모두 ‘부산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스마일센터는 이 어린이집에 전문가를 파견, 현장에서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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