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제한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제한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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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실시…통학차량 사고시 최대 시설폐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 동안 관련 시설 재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차량 안전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각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학무보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담합, 보조금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위반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나아가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며, 어린이집이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7개소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당정은 영유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용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보육시설마다 들쭉날쭉한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행업체, 계약 일시·금액 등을 공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안전행정위ㆍ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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