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자택에 도둑

이재현 회장 자택에 도둑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男 침입하다 경비에 들켜 도주 중 5m 담장 넘다가 추락

검찰이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 22일 이재현 CJ회장 자택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이 회장 자택 담장 가운데 비교적 낮은 부분인 철문을 뛰어 넘은 뒤,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근처를 배회하다가 건물 1층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던 CJ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다급해진 조씨는 담장을 뛰어넘다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씨는 얼굴에 피멍이 들고 골반뼈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당시 현금 100여만원과 일자 드라이버, 소형 랜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 현금을 이 회장 집에서 훔쳤다고 보기 어려워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씨는 무직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5-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