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비방한 네티즌 기소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비방한 네티즌 기소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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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나 후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10차례에 걸쳐 ‘악플’을 달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 후보가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의 군 복무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일 직전 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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