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훈국제중 무더기 입시비리 수사 착수

검찰, 영훈국제중 무더기 입시비리 수사 착수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서울 영훈국제중의 무더기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지원자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채점한 의혹을 받는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 관련자 11명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지난 3월 진보 성향 교육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장과 영훈학원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접수된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쳤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두 학교는 지원자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를 가리지 않고 채점했고,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심사자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 폐기했다.

특히 영훈국제중은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의 주도로 특정 학생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

영훈국제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