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원본 자료 오염됐다” 경찰, 숭실대 소리硏 분석 의뢰
경찰청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의뢰한 동영상은 2분 정도의 분량으로,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동영상과 같은 것이다. 동영상에선 속옷 차림의 남성이 30~40초가량 가요를 부르다 한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성행위를 할 때에는 남성이 마이크를 입에서 떼어 놓으면서 영상 속엔 노래방 기기의 반주와 코러스 소리만 흘러나온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가 분석한 분량은 남성이 직접 노래를 부른 30~40초다. 소리공학연구소는 경찰에서 의뢰한 문제의 동영상과 각각 2003년과 2008년 김 전 차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비교·분석했다.사람 목소리는 성대 내 피부 탄력도에 따라 톤과 배음(하모닉스·Harmonix)이 달라지는데 동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와 김 전 차관은 톤과 배음이 매우 일치한다는 것이 소리공학연구소 측의 결론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성문학적으로 제1공명(음색, 음정)은 목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은 제1공명 분석에서 같은 사람으로 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턱과 얼굴 골격 등 발성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제 2공명(울림 주파수)도 9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저음부에 나타나는 목소리 나이테 부분도 9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가 스치는 소리 등도 유사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소리공학연구소 A 교수는 “신뢰도 95%라는 것은 김 전 차관과 동영상 속 남성이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연구팀이 노래방에서 반복해 촬영한 뒤 불필요한 음원을 빼는 작업을 여러 차례나 한 만큼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판독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던 이유에 대해 그는 “국과수는 민간기관과 달리 동영상 속 목소리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음악을 제거하는 자체를 증거 훼손으로 볼 수 있어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면서 “그냥 음원 분리 없이 판독을 했다면 오차가 너무 커 동일인물이 아니다는 식으로 발표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불허했던 검찰과 법무부가 최근 경찰의 2차 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꿔 허용한 것이 이번 성문분석 결과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소리공학연구소의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고 나서 2, 3일 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