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OU 구속력 없어…사업 포기는 합리적 판단”

경기 파주시에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다가 약속을 깬 이화여대가 파주시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캠퍼스 설치를 놓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맺는 양해각서(MOU)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파주시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원한 각종 비용을 물어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맺은 양해각서가 통상의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없고 파주시가 예산 책정 또는 행정적 효력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화여대의 입장에서 사업 포기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파주시가 투입한 비용 만큼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양해각서의 효력에 대해 “비밀 유지와 공개 금지,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에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파주시는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비용과 ‘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지원금 등 14억1천3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파주시는 서강대·국민대와도 각각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