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누리꾼 요구 봇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누리꾼 요구 봇물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어린이집 20%만 CCTV 설치…의무화 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가현이아빠’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 법안 발의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올라온지 사흘 만인 28일 현재 1만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서명했다.

자신을 15개월 된 딸을 둔 아빠라고 소개한 ‘가현이아빠’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부산 어린이집 학대 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사생활 침해 등의 주장이 있지만 유아 및 어린이 보호와 범죄 사후 처벌을 위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페타’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이 글에 “사건·사고가 많아 13개월 딸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며 “CCTV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누리꾼 ‘먼 산 바라기’는 “이번 사건이나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CCTV가 없었으면 증거가 없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다”며 지지 글을 남겼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는 2008년 3천298명, 2009년 3천646명, 2010년 3천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매년 3천500명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6천182개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0.3%인 1천252곳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가혹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 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