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갈등 접점 없나]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은 ‘기우’… 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가 관건”

[‘정년 연장’ 갈등 접점 없나]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은 ‘기우’… 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가 관건”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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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성공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23일 소위 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 앞에서부터 민주통합당 홍영표·은수미·한정애 의원, 오른쪽은 새누리당 이완영·최봉홍·이종훈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23일 소위 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 앞에서부터 민주통합당 홍영표·은수미·한정애 의원, 오른쪽은 새누리당 이완영·최봉홍·이종훈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년 60세 의무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정년과 임금, 장년과 청년 일자리로 각각 압축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모별로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4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 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공산이 가장 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년 연장에 대한 가장 큰 거부감은 ‘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젊은 층의 우려에서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청년층에게 시켜야 할 일과 나이든 중·장년층에게 요구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자리)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 대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양자 간 보완 관계가 강하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조기 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다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주된 분석이지만 공기업 등은 정부가 예산과 고용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으로 위에서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늘리면 공기업 비대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원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일자리보다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를 정년 연착륙의 필수 조건으로 더 많이 지목했다. 조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생산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임금을 깎을 수 있는지가 정년 연장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도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노동자들은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53~54세 때 직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를 60세로 올리게 되면 기업에는 6~7년의 비용 부담이 얹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이 간격이 짧아 우리나라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장년층의 임금을 일정 시점에서 깎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제안했다.

일방적으로 임금만 조정하지 말고 중·장년층에 대한 직무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40대 후반이 되면 직무 교육 등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는 반면 임금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괄적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게 아니라 기업별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까지 3~4년 정도 시간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기업 규모별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년 연장안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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