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변호사 개업하지 마”… 지방 로스쿨생 ‘부글부글’

“서울서 변호사 개업하지 마”… 지방 로스쿨생 ‘부글부글’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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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지역균형 발전” 1~2년 등록유예 추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서울’과 ‘비(非)서울’의 지역 간 갈등 구도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서울 이외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시내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월 회장에 당선될 때 ‘비서울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변회 등록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른 지역 로스쿨 출신은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활동한 뒤에야 서울변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법상 서울변회 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면 서울에서 개업을 못한다. 지난 11일 회원과 로스쿨을 상대로 1차 의견조사를 한 서울변회는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약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다른 지역 로스쿨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 A(28)씨는 “지방대에 입학했다고 지방에서만 취직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방 출신의 개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강원대 로스쿨의 B(30)씨도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으로 이분화하려는 서울변회의 행태가 안타깝다”면서 “법조계 안팎의 분열과 반발심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지역별 변호사 개업 제한 문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칫 서울 변호사들의 이권만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지방 로스쿨 출신들을 서울에서 개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란 서울변회의 명분에 배치되는 기득권 강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로펌, 기업 등 취업은 자유롭게 하고 개업만 1~2년 제한하려는 것이며 아직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서울변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등록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 로스쿨 관계자와 학생들도 공익적 사명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연세대 로스쿨 원장) 이사장은 “지역적 분리보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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