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피의자 성관계 뇌물죄 인정 근거는

검사-피의자 성관계 뇌물죄 인정 근거는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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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은 일체의 유무형 이익…대가성 충분”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에서 법원이 성관계 자체를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가 뇌물로 인정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이 사건은 전씨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행위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광범위한 법 해석을 통해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으로 본 판례는 과거에도 더러 있었다. 공무원이 성매수를 하고 청탁자가 화대를 대납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또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도 가끔 있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여성이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관심을 끌어왔다.

일각에서는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판에서 전씨 측은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정황을 보면 성관계에 대가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외국 판례도 조사했다”면서 “일본과 미국,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의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전씨와 여성 사이에 친밀감을 드러내는 대화가 오간 것은 정황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여성이 전씨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뇌물 수수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전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뢰(收賂)와 증뢰(贈賂)는 대향죄(對向犯·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하는 범죄) 관계가 성립하는 까닭에 뇌물수수자인 전 검사가 처벌대상이면 법리적으로 뇌물공여자인 여성 피의자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은 검찰 수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여성 측에 뇌물공여 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법원이 법리적 판단과 피고인 신병처리에 있어서 당초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와 엇갈리는 판단을 내린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작년 11월 전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같은 법원은 “뇌물죄에 한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본안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여성 피의자가 선처를 구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를 했었던 것이 드러났고 일부 의문스러운 정황들도 해명됐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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