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성추문’ 검사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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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범죄”…검사-피의자 성관계 뇌물죄 첫 인정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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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전모 검사.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전모 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전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성관계 제공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전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살피면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의 판례를 고려해도 유사한 사안에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던 만큼 고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양자간 대화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볼 때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를 비롯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직무 신뢰성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이틀 뒤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선고가 끝나고 조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발언 기회를 줬으나 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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