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등 여러 건 검찰에 피소된 점 고려된 듯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돼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복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선 기간의 인터넷 여론조작,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지난 1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것은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야권은 원 전 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출국이 사실일 경우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원 전 원장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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