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성접대 동영상 존재 파악한 듯
건설업자의 사회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3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성 접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모(51)씨를 지난해 11월에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3명을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된 만큼 윤씨가 실제로 성 접대를 했는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다”면서 “필요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소환 조사한 참고인들은 A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내사가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성 접대 유무 및 동영상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이날 조사에서 윤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가 발생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참고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만큼 신변보호를 위해 제3의 장소에서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와 지인 2~3명, 고소인인 A씨 측 2~3명, 성 접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 5~6명, 성 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루자의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접대 과정에서 동원된 여성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역시 소환 대상이다.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윤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금품·향응을 받고 윤씨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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