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

포항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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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하거나 고지 자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돼 2년 안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차가 파손돼 운행을 못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피해 주민은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 조사를 거쳐 지방세 감면이 더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올해 재산세 추가 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054-270-6241), 북구청(054-240-7241) 및 읍ㆍ면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박승호 시장은 이날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들에게 “인재인 산불로 인한 피해는 명백한 지원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산과 인접한 마을과 집단 주거지에는 소화전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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