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불만 80%가 “사고때 안 터져”

에어백 불만 80%가 “사고때 안 터져”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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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불만 사례 분석

자동차 사고가 났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부상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어백이 안 터져 부상을 입은 4명 중 1명은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전신 마비도 있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접수된 에어백 불만 사례는 668건이다. 이 중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에어백이 사고가 나지 않았는 데도 터지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이유 없이 켜지는 경우도 각각 39건(5.8%)으로 조사됐다.

새 차라고 해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진 것도 아니다.

최근 1년간 에어백 미작동 피해 91건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2010년식 차량(20.9%)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2011년식(19.8%), 2008년식(12.1%), 2009년식(11.0%) 순이다. 주행거리별로도 2만㎞ 미만(25.3%), 2만~4만㎞(20.9%) 등 누적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서 에어백 미작동 피해가 많았다.

하지만 에어백이 안 터져 입은 부상 피해는 심각했다. 전화 설문조사한 91건 중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다. 이들 중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 마비도 있었다. ‘전치 2주 이하’ 경상은 18.7%에 불과했다.

에어백 미작동 사고 후 90.1%(82명)가 자동차 제작사에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문제 있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이 실제 제작사 측을 조사한 결과, ‘문제 있다’고 시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에어백 센서 위치나 전개조건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윤경천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피해자들은 업체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대기업과의 소송에 대한 부담이나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에어백 성능검증 실험을 하고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성능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어백에 이상이 없더라도 장착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점검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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