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그들만의 파업’… 참여 31% 뿐

택시 ‘그들만의 파업’… 참여 31% 뿐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론 악화에 정부 엄벌 우려… 서울 교통량 1.5% 줄어들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택시업계가 전국적인 운행 중단에 돌입했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혼란은 없었다. 운행 중단에 참여한 택시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교통대란은 없었다
교통대란은 없었다 택시업계가 대중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20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대다수 기사들이 영업에 나선 탓에 이날 서울 광진구 운수회사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LPG가격 안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지난해 6월 20일 주차장 모습(왼쪽 사진)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20일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24시간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참가자가 최대였던 이날 오후 1시 전국 택시 15만 3246대 중 31.2%인 4만 7880대만 운행을 중단했다. 파업에 몇 시간만 참여하는 택시들도 적지 않았다.

택시의 빈자리는 불편함을 예상한 자가용족이 채웠다. 이날 오전 7~9시 서울 70곳에서 측정된 교통량은 47만 4329대로 지난주 같은 시간대에 비해 약 1.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택시파업 때는 평소에 비해 7% 이상 교통량이 줄었지만 이번에는 평소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운행 중단 참여율이 예상 외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엄벌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전국적인 운행 중단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국토해양부는 파업에 참여한 택시사업자에게 면허취소, 감차, 유가보조금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택시업계로서는 강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분들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차가운 여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택시파업에 시민들은 비판적이다. 회사원 강윤호(33)씨는 “평소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면서도 “택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보란 듯이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잡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일부 택시기사들도 운행 중단으로 택시법 재의결을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법인택시 기사 이모(59)씨는 “회사조차도 운행 중단을 하라 마라 지시하지 못하는 등 자신이 없는 눈치였다. 쉬면 사납금을 내는 나만 손해일 것 같아 나왔다”면서 “운행 중단한다고 법안이 통과될 분위기도 아니고 통과돼도 정작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택시 4단체 소속 기사 2만여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총회에서 향후 택시 의존도가 높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중단’ 계획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국회의 법안 처리 움직임 등을 지켜보며 정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