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서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구금형 선고받기를 희망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신체적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며 친딸 A(18)양과 B(15)양을 1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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