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서초구 청원경찰 사인 놓고 논란

’돌연사’ 서초구 청원경찰 사인 놓고 논란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간 당직 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사인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모(47)씨는 당직근무를 마친 지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께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숨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서초구가 지난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의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들이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 화근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8일 구의회에서는 “이씨의 근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한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온 뒤 이 내용이 트위터 등 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모두 초소에 있지말고 교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을뿐 열흘간 초소를 폐쇄한 적은 없다”며 “지적한 당일 근무교육 후 다음날부터는 융통성 있게 초소를 이용하도록 개방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루 초소 문을 잠근 상태였지만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당일 총 3시간 근무했다”며 “청원경찰에게 작년 12월 초 동절기 제복과 오리털점퍼, 방한용품 등을 지급하고 휴식시간에는 청사 청원경찰 휴게실에서 대기토록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맨 처음 블로그에 글을 올린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논란이 일자 이날 오전 서초구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