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내 동생을 때려?” 보복폭행 입국

中 동포 “내 동생을 때려?” 보복폭행 입국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폴 수배… 공범은 3년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용관)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송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중국동포인 이모(42)씨를 중국동포 김모(33)씨와 함께 폭행하고 가슴과 머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지에 사는 중국 동포 추모(44)씨의 친척 동생이 이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고 추씨의 부탁에 따라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는 그해 8월 23일 보복 폭행을 위해 입국했었다.

경찰은 추씨 등을 살인교사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