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돈벌이’ 대학들 철퇴

‘외국인유학생 돈벌이’ 대학들 철퇴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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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유치후 부실 관리… 학업 탈락자 속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대학들이 내년 2학기부터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에 따라 전국 350개 대학을 평가해 이 중 13개교를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가야대·서경대·서울여대·수원대·한신대·삼육대·한세대(이상 4년제) 및 대경대·전주기전대(이상 2년제) 등 9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대구예술대·한민학교(4년제)와 광양보건대·한영대(2년제) 등 4개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관리하지 않아 학업 탈락자가 잇따르고 일부 유학생들이 대학을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취업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 불법 체류율, 한국어 능력, 등록금 감면율 등을 지표로 활용해 문제 대학을 가려내고 있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들은 내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D-2 비자)과 어학연수생(D-4 비자)에 대한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교환 학생이나 대학원생, 재학생은 예외다. 지난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이었던 한성대·상명대 천안·숭실대·성신여대·충청대 등 5개교는 유학생 유치 역량이 개선돼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실태조사 결과 경남 김해의 가야대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인 학생이 2.5%에 불과했고, 상당수 학생이 최소 출석일수조차 채우지 못했다.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는 입학 과정이 부실하고 학교 측이 적정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아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자가 거의 없었다. 삼육대(서울 노원구)와 한세대(경기 군포)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이 전국 대학 중 가장 높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2-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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