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분 이후 수뢰·성추문 검사 어떻게 처리되나

檢내분 이후 수뢰·성추문 검사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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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사퇴해 검찰이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검찰 내분사태가 본격적인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이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거액수뢰 사건과 전모(30) 검사의 성추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검찰의 과제로 남았다.

한 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단초가 된 김광준 검사 사건은 현재 큰틀의 수사가 마무리돼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다음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부터 특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 검사는 유진그룹 측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특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김 검사의 금품수수 액수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보다 다소 늘어난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임검사는 지난 28일 한 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는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 검사를 감찰하던 지난 8~9일 최재경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1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대응방안을 조언한 사실도 이때 함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임검사는 최 부장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총장은 감찰대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 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뢰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대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여성이 뇌물공여 의사를 부정하는 이상 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이다.

애초부터 법조계에서는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여성이 뇌물공여자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적용 혐의를 바꾸지 않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행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자충수를 뒀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사례가 드문 데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 조항인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친고죄여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검사를 불구속 수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수사와는 별도로 전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중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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