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性추문’ 조기 진화하려다 망신

검찰 ‘性추문’ 조기 진화하려다 망신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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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검사 수뢰혐의 영장 또 기각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뚜렷한 범죄 사실 소명 없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됨으로써 검찰이 성추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오기를 부린다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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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처음부터 다시 모든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추가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것과 같은 사유다.

검찰은 범죄 혐의 변경이나 결정적 증거 추가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전 검사의 실제 구속보다는 국민에게 구속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동료 판사가 이미 영장을 기각한 사건에서 특별한 내용 변경도 없이 영장 판사가 입김에 떠밀려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란’에 빠진 검찰의 전 검사에 대한 수사도 마비된 듯한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 검사 영장 기각에 대해 “이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아마 불구속 기소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검사를 파면조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스쿨 1기 출신인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 수습차 파견 근무를 하던 지난 10일 절도 피의자 A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며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A씨를 따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왕십리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청사에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눈은 다소 붓고 충혈된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나’, ‘대가성이 있었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리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성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6일 “뇌물죄 성립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 자료를 첨부해 27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결국 전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비난 여론과 함께 향후 수사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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