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주말 소환…성관계 강압성 등 추궁

‘성추문 검사’ 주말 소환…성관계 강압성 등 추궁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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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확인 땐 수사 전환…직권남용 등 사법처리 검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 감찰을 받는 로스쿨 출신 A(30) 검사를 이번 주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3일 “해당 검사를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감찰 조사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 측에서 애초 이날 A검사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A검사가 하루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사흘 뒤 B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성폭력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차례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해바라기센터 상담 내용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여성의 변호인이 상담 내용의 공개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A검사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당사자간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A검사의 감찰 조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합의 과정에서 B씨가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B씨의 변호인은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조사한 뒤 B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씨에 대한 조사는 강제성이 없다.

감찰본부는 A검사와 B씨를 차례로 조사한 뒤 부적절한 성행위와 성관계에 불기소·선처 조건 등의 대가관계나 기소·징역형 언급 등의 위압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A검사를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전날 A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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