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특가법 절도ㆍ징역3년’ 등 위협했는지 조사성관계 ‘선처조건 대가’로 판단, 뇌물수수 적용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 B(42)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이르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의혹으로 소환 조사 중이던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4일 밤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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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는 B씨도 전날 저녁 제3의 장소에서 면담조사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전 검사가 일하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전 검사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전 검사가 B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토록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 때 착용했던 콘돔 역시 직접 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B씨가 전 검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감찰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지난 10일 조사 도중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의 형량 등을 언급하며 위협했는지 추궁했다.
B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전 검사가 징역 3년짜리 사안이라고 (B씨에게) 얘기를 했다. 또 이건 합의를 해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여하튼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의뢰인의 말을 전했다.
앞서 전 검사는 동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형법상 절도죄는 벌금형도 있고 기소를 안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상 절도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면서 “(전 검사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전과도 없는 여성을 상습절도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형법상 절도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절도(상습절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에게 징역 3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위협한 뒤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대가관계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한편 검찰이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즉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A검사를 뇌물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피해자인 B씨가 뇌물공여자가 되고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된다면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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