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입력 2012-11-25 00:00
수정 2012-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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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 국민참여 통제…직접수사 자제해야”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라는 검찰의 현 상황을 한탄하고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은 검찰 내부망에 수백 건이 올라왔으나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에서 “이번에 터진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검사는 이어 “스스로 개혁할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의 부정에 무감각한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다. 우리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력, 재벌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행사돼 왔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고,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랜저 검사, 벤츠검사, 부장검사 뇌물사건 등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한 사건들도 언론에 문제가 되거나 경찰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검사를 구속한 사건이지 우리 스스로 검사 비리를 찾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별개의 글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제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반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경찰이 그 책임하에 대부분 직접 수사하도록 하되 뇌물사건이나 기업비리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하도록 하자는 견해를 내놨다.

윤 검사는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검찰의 권력은 통제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 등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검사는 검사의 비리만을 수사하는 상설 특임검사를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설 특임검사의 존재 자체로 검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토록 해 검찰을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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