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김광준 검사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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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한 김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후배 검사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인은 김 검사가 받은 돈은 고교 동창과 사회 후배 등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점, 차용증을 쓰지 않고 2년 넘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던 중 유진그룹 직원 4~5명이 쪼개서 차명계좌로 입금한 5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수표로 5억4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돈만 5억9천600만원이다.

조씨 측근 강씨로부터도 수사 무대 대가 등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때 전 국정원 직원 부인 김모씨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준 5천만원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 대상 기업이던 KTF 관계자가 대납한 해외여행경비도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됐다.

이밖에 포항,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도 8천만~9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13일과 14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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