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의 본인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 계좌추적을 위한 소명 자료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김광준 검사
검찰은 경찰에 계좌추적을 위한 소명 자료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