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선택과목?… ‘변호사 학원’ 된 로스쿨

헌법이 선택과목?… ‘변호사 학원’ 된 로스쿨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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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높은과목 쏠림 탓… 특성화 분야 강좌도 미흡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 시험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교과 운용 및 강의도 시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로스쿨이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을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정부 인가를 받으면서 목표로 제시한 로스쿨별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좌 운용도 지지부진하다.

2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2011학년도 기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대부분이 법학의 기초인 기본법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헌법과 형법은 1학년 과정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었지만 역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서강대·경북대·동아대·인하대·제주대 등은 헌법 기본권론 등 헌법조차 선택과목으로 설정했다. 서울대는 민법 일부와 형사소송법·헌법소송법 등을, 고려대는 행정법·형사소송법·상법의 상법총칙 부분을 선택과목으로 분류했다.

특성화 분야 교과목 개설도 부실해 수강인원이 줄고 폐강되는 과목은 늘었다. 이화여대는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을 특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특성화 관련 과목 개설은 한 명이 수강신청을 한 ‘생명과학과 젠더’ 등 6과목에 그쳤다.

이처럼 특성화 분야 강좌가 개설돼도 수강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폐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변호사 시험에 유리한 선택과목에 수강생이 몰리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 다니는 전모(29)씨는 “인원이 적은 과목은 상대평가에서 불리해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등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각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을 없애고 교과과정 내에서 특성화 관련 강의를 일정학점 이상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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