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있었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금 6억원 출처는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의 수사 성패를 가를 1차 관문이다. 배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현금 6억원 등 수사 핵심 사안이 모두 시형씨와 1차적으로 연결돼 있다.이광범 특별검사가 25일 밤 퇴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특검은 우선적으로 시형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20-17번지, 20-30번지, 20-36번지 등 3필지(848.1㎡, 257평)를 이 대통령이 아닌 시형씨의 명의로 구입했고 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시형씨의 땅값을 낮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시형씨에게 8억~10억여원의 이익을 줬다는 게 주된 의혹이기 때문이다. 시형씨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김 전 처장이 시형씨에게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면 시형씨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현금 6억원의 출처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시형씨는 검찰 서면조사에서 “아버지가 내곡동 매입 대금 12억원 중 6억원은 큰아버지(이 회장)에게 빌리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통해 마련하라고 했다. 6억원은 지난해 5월 23일 큰아버지에게 빌려 청와대로 직접 가져갔고 6억원은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큰아버지에게 빌린 6억원에 대한 이자는 땅이 아버지 명의로 변경이 된 뒤 정산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당시 경주에서 KTX로 상경해 청와대에 있는 가방 3개를 자신의 차에 실은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 회장의 집으로 갔다고 한다.
이후 이 회장 부인 박모씨에게 6억원을 받아 청와대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6억원 및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땅값과 세금 문제 등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세욱 전 행정관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10-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