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혐의 전병헌 불구속 기소

檢, 선거법위반 혐의 전병헌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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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양경숙 혐의 추가 적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어긴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올 1월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자기 의정활동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 외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공천 희망자 3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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